제 1 조 목 적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(이하 우리회라 함)가 외부기관으로부터수탁하는 과제의 원활한 용역(연구)수행을 위한 용역(연구)단 구성, 우리회 간접비 및 정산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.제 2 조 용역(연구)단 구성1. 용역(연구)단의 구성은 용역(연구)책임자와 용역(연구)위원으로 구성한다.2. 용역(연구)책임자는 해당사업위원회(이하 본 위원회라 함)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3. 수탁하는 용역(연구)과업을 수행하고자하는 신청자가 없거나, 긴급하게 용역(연구)책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.4. 용역(연구)책임자는 견적단계에서 우리회의 정회원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, 늦어도 계약단계 이전에는 선정하여야 한다.5. 과업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역(연구)책임자는 본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수명의 용역(연구)위원을 선임하여 과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.6. 용역(연구)위원은 우리회의 정회원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용역(연구)책임자가 외부 관련 전문가와 공동내지 협조를 받아 과업을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경우는 정회원이 아닌자도 용역(연구)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제 3 조 간접비율의 결정1. 수탁과제의 용역(연구)비 중 우리회의 제경비로 사무국에 납부하는 금액을 ‘간접비’ 라고 한다.2. 수탁용역(연구)과제의 우리회 간접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1) 우리회에서 수주한 후 수행하는 과제 15%2) 회원이 유치하여 수행하는 과제 10%3. 우리회 간접비 비율을 변경, 또는 2항에 의거한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이사와 협의한 안을 회장에게 보고하여 정한다.제 4 조 계약 체결1. 수탁과제의 계약은 계약서안을 해당과제 용역(연구)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회장에게 보고한 후 체결한다.2. 본 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에 관한 실무를 사무국에 위임할 수 있다.제 5 조 정산 증빙서류1. 수탁과제의 용역(연구)책임자는 해당 용역(연구)과제 종료후 우리회 간접비를 포함한 정산서를 지출증빙 서류와 함께 우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2. 제출된 정산증빙서류가 세무회계처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(연구)책임자가 필요한 보완서류를 우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제 6 조 기타 사항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우리회의 회장단 결정에 따른다.제 7 조 개 정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.부 칙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얻는 날로부터 시행한다.
제 1 조 목 적이 규정은 사단법인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(이하 우리회라 함)가 외부기관으로부터수탁하는 과제의 원활한 용역(연구)수행을 위한 용역(연구)단 구성, 우리회 간접비 및 정산 처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는 목적으로 한다.
제 2 조 용역(연구)단 구성1. 용역(연구)단의 구성은 용역(연구)책임자와 용역(연구)위원으로 구성한다.2. 용역(연구)책임자는 해당사업위원회(이하 본 위원회라 함) 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위촉한다.3. 수탁하는 용역(연구)과업을 수행하고자하는 신청자가 없거나, 긴급하게 용역(연구)책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회장이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.4. 용역(연구)책임자는 견적단계에서 우리회의 정회원중에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며, 늦어도 계약단계 이전에는 선정하여야 한다.5. 과업의 성격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용역(연구)책임자는 본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수명의 용역(연구)위원을 선임하여 과업에 참여시킬 수 있다.6. 용역(연구)위원은 우리회의 정회원중에서 선임함을 원칙으로 한다. 그러나 용역(연구)책임자가 외부 관련 전문가와 공동내지 협조를 받아 과업을 수행하고자 희망하는 경우는 정회원이 아닌자도 용역(연구)위원으로 선임할 수 있다.
제 3 조 간접비율의 결정1. 수탁과제의 용역(연구)비 중 우리회의 제경비로 사무국에 납부하는 금액을 ‘간접비’ 라고 한다.2. 수탁용역(연구)과제의 우리회 간접비 비율은 다음과 같이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1) 우리회에서 수주한 후 수행하는 과제 15%2) 회원이 유치하여 수행하는 과제 10%3. 우리회 간접비 비율을 변경, 또는 2항에 의거한 구분을 명확히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 위원회 위원장은 총무이사와 협의한 안을 회장에게 보고하여 정한다.
제 4 조 계약 체결1. 수탁과제의 계약은 계약서안을 해당과제 용역(연구)책임자의 검토를 거쳐 회장에게 보고한 후 체결한다.2. 본 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에 관한 실무를 사무국에 위임할 수 있다.
제 5 조 정산 증빙서류1. 수탁과제의 용역(연구)책임자는 해당 용역(연구)과제 종료후 우리회 간접비를 포함한 정산서를 지출증빙 서류와 함께 우리회에 제출하여야 한다.2. 제출된 정산증빙서류가 세무회계처리를 위해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는 용역(연구)책임자가 필요한 보완서류를 우리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