윤리위원회 규정

제 1 장 총 칙

  • 제1조(목적) 이 규정은 정관 제9조와 운영세칙 제16조에 의하여 윤리와 회원의 상벌 및 윤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제2조(구성및임기)
    • ① 위원회는 윤리위원장(이하 “위원장”이라 한다) 1인과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을 임명하고,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을 임명한다.
    • ②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임기중 결원보충 또는 추가로 위촉된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
    • ③ 임원의 임기종료시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도 종료된다.
  • 제3조(업무) 위원회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.
    • 1. 윤리강령의 제정과 관리 (별표 1)
    • 2. 청렴서약서 등의 내용 및 제출대상자 결정 (별표 2, 2-1)
    • 3. 회원의 포상심의
    • 4. 회원의 징계심의
    • 5. 회원의 품위유지 등에 관한 기타사항
  • 제4조(위원의 직무)
    •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.
    • ② 위원은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,결정하고 위원장 유고시는 최연장의 위원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.
    • ③ 위원장과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양심과 성의로 공명정대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.
  • 제5조(회의소집 및 의결)
    •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      • 1. 윤리강령 및 청렴서약서 등의 수정,보완 및 관리사항이 발생할 때
      • 2. 회장으로부터 윤리관련사항 심의 요청이 있을 때
      • 3. 회장으로부터 회원 포상심의 요청이 있을 때
      • 4. 회장으로부터 회원 징계심의 요청이 있을 때
      • 5. 회장으로부터 심의위원 등의 추천요청이 있을때
      • 6.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    • 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.
  • 제5조의 1 (심의위원등의 자격) 심의워원등의 피추천대상자는 본회 기술위원회의 전문위원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(의뢰기관의 자격조건등)에 한하여 회원들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.
  • 제6조(회원의 포상 및 징계심의)
    • ① 위원장은 회장으로부터 회원에 대한 포상심의 또는 징계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회원의 포상 또는 징계에 대한 심의절차, 심의방법 및 포상.징계의 종류 등 필요한 사항은 정관과 제규정에 의하며 기타사항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.
  • 제7조(회의록 작성.비치)
    • ① 위원회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,비치 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      • 1. 회의일시 및 장소
      • 2. 출석위원의 성명 (본인의 서명날인)
      • 3. 회의안건 및 회의내용
  • 제8조(청렴서약서징구 및 교육.홍보)
    • ① 회장은 위원회가 정한 청렴서약서 제출대상자에 대하여는 동 서약서를 징구한 후에 전문위원이나 심의위원 등으로 임명, 추천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회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메일이나 홈페이지를 통하여 윤리강령을 주지시키는 등 회원들의 윤리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.홍보에 각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

제 2 장 포 상

  • 제9조(포상의 종류) 포상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.
    • 1. 본상
      • 가. 기술대상 : 회원으로서 국가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자
      • 나. 기술상 : 회원으로서 국가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
      • 다. 장려상 : 회원으로서 국가산업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있는 자
    • 2. 공로상 : 특별히 본회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자로서 감사패 또는 표창장을 수여할만한 공로가 있다고 이사회에서 인정한 자
  • 제10조(포상후보자의 추천) 포상후보자는 임원과 각 위원회 위원장, 전문위원회 위원장 및 지회장이 포상후보자 추천서에 의하여 공적요약서와 공적조서를 작성하고 이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회원명부 또는 이력서를 첨부하여 회장에게 추천한다.(서식 1, 1-1, 1-2 참조)
  • 제11조(포상심의 요청)
    • ① 회장은 포상후보자의 추천을 받아 포상후보자명단 (서식 1-3 참조)을 작성하고 추천자로부터 제출된 포상후보자의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포상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회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장과 협의하여 해당 전문위원회에 공적심사를 요청하거나 비상설기구로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외부인사를 포함시킬 수 있다.
  • 제12조(포상자의 결정)
    • ① 위원장은 회장으로 부터 포상자 선정요청이 있을 경우 위원회를 소집하고 포상후보자에 대하여 포상종류별로 공적을 심의한 후 포상자를 선정하여 회장에게 통보하고, 회장은 이 사실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포상계획에 불구하고 적합한 포상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포상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다.
  • 제13조(본상 및 부상)
    • ① 포상자에 대한 본상은 포상의 종류와 공적내용을 요약하여 기재한 상패를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으로도 할 수 있다.
    • ② 포상종류별 소요경력,소요인원, 부상의 내용은〔별표 3〕과 같다.
  • 제14조(수여자의 명의) 모든 포상은 회장 명의로 한다.
  • 제15조(포상대장의 비치) 포상을 한 경우에는 포상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기술부문(기술범위), 포상종류, 공적요약, 포상일자를 대장에 기록하고 상패 또는 상장 사본을 첨부, 보존하고 홈페이지등에 게재한다.
  • 제16조(포상의 중복)
    • 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시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는 중복포상할 수 없다.
      • 1. 공로상 및 기술상 : 포상일로 부터 만 5년
      • 2. 장려상 : 포상일로 부터 만 2년
    • ② 제1항의 규정은 포상의 종류가 상이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.

제 3 장 징 계

  • 제17조(징계의 종류) 징계는 다음의 3종류로 구분한다.
    • 1. 경고
    • 2. 회원 자격정지
    • 3. 회원 자격취소
  • 제18조(징계의 요청) 회장은 회원이 윤리강령을 위반하고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회원에 대한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. (서식 2 참조)
  • 제19조(징계의 심의) 위원장은 제18조에 의한 징계요청을 받았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고 징계요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연기할 수 있다.
  • 제20조(의견 청취) 위원회는 회원을 징계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회원에 대하여 서면이나 청문에 의한 해명의 기회를 반드시 주어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. 다만, 정당한 사유없이 서면진술 이나 청문에 응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제21조(징계의 결정) 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결정기준은 (별표 4)와 같다.
  • 제22조(결과보고) 위원장은 징계기준에 의하여 결정한 징계 결정사항을 지체없이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 (서식 2-1 참조)
  • 제23조(수락여부의 결정)
    • ① 회장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이사회에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한 수락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, 위원회의 결정내용을 변경할 수는 없다.
    • ② 이사회는 수락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.
    • ③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을 위원장에게 통보하고 동시에 피징계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회장은 이사회가 수락을 거부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재심을 요구하여야 한다.
  • 제24조(재심청구) 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징계결정서의 통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회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. (서식 2-2 참조)
  • 제25조(재심의 절차 및 결정)
    • ① 회장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심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.
    • ② 위원회는 제23조 제4항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 또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그 사유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때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.
    • ③ 위원장은 제23조 제4항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요구 또는 재심청구에 대하여 재심을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    • ④ 위원회가 제23조 제4항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을 하는 경우에는 당초에 결정한 징계보다 무거운 징계를 할 수 없다.
    • ⑤ 제23조 제4항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절차는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  • 제26조(징계발효) 징계결정 사항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장이 피징계자에게 통보함으로서 발효한다. 다만, 피징계자가 재심을 청구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효력은 재심결과의 통보때부터 발생한다.

윤리강령

  • 우리들은 국가건설산업의 핵심 최고 기술자로서 윤리강령을 제정 실천함으로써 조국의 과학기술입국을 촉진하고 회원 모두의 전인적 발전과 성공을 추구하면서 깨끗한 사회 건설에 적극 기여함을 이념으로 한다.
  • 1. 전문기술인으로서의 자긍심
    우리는 최고기술의 전문가로서 각자가 맡은바 직무를 양심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확보한다.
  • 2. 품위 확립과 유지
    우리는 최고기술의 보유자로서 높은 사명감과 투철한 직업의식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며 항상 자신의 기술향상발전에 노력하여 명예를 지킨다.
  • 3. 민족.국가를 위한 헌신
    우리는 나라와 겨레를 위한 역군으로서 각자 맡은바 직분을 자랑스럽게 수행하며 조국의 과학기술입국을 위한 선도자가 되어 민족과 국가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다.
    • (1) 국가산업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책의 입안과 시행에 대하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등 모든 공공 조직과 활동에 적극,참여 이바지한다.
    • (2) 각자 맡은바 직분을 수행함에 있어서 언제 어디서나 공명정대하게 행동한다.
    • (3) 정직하고 봉사하는 최고의 과학기술인으로서 현장에서 실천하는 지성이 된다.
  • 4. 협동정신의 구현
    우리는 이 시대의 최고 기술자로서 협동과 신의를 바탕으로 하고 회원 상호간의 인격을 존중하며 각자가 맡은 책무의 완벽한 수행을 추구한다.
  • 5. 비밀의 보전유지
   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무상 얻은 정보지식을 누설하거나 유용하지 않으며 우리 자신의 명예와 긍지를 지킨다.

제목을 입력해주세요.

부제목을 입력해주세요.

Tel. 000-000-0000 | Fax. 000-000-0000 | E-mail : 0000@00000.000
주소 : 상세내용을 입력해주세요. ㅣ Biz License 000-00-000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