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
- 제 1 조 (운영세칙) 사단법인 한국토질 및 기초기술사회(이하 본회)의 운영에 관하여 정관 이외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세칙에 따른다.
- 제 2 조 (목적) 이 세칙은 본 회의 활동이 국가의 미래와 경쟁력 확보를 과학기술입국을 통하여 이룩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과학·기술인을 우대하는 이공계중심 사회건설과 건설기술의 선진화를 도모하도록 하고,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기술봉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본 회 회무에 관련된 구체적인 규정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제 2 장 회원 및 회비
- 제3조 (회원) 본 회의 회원은 정관 제5조에 의하여 정회원과 준회원, 명예회원으로 구분하며 정회원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소정의 입회절차는 필하여야 한다.
- ① 입회원서(회원이력서) 제출 : 주소 및 연락처 변경 시 1개월 이내 신고
- ② 입회비 납입
- 제4조 (회비) 회비는 입회비, 종신회비, 연회비, 특별회비, 기타 회비로 한다.
- ① 입회비는 50,000 원으로 일시에 납입.
- ② 연회비는 50,000 원으로 년 1회 납입.
- ③ 종신회비는 입회비를 납입하고 500,000원을 일시에 완납하는 것으로 하고, 종신회비 납입자는 연회비 면제.
- ④ 특별회비는 회원 또는 법인에 한하여 찬조할 수 있다.
- ⑤ 정기 모임 시 식대 등의 기타회비를 실비범위 내에서 거둘 수 있다.
- ⑥ 지회 회원이 연회비를 납부했을 경우 납부한 연회비의 50%를 지원해 줄 수 있다.
- 제5조 (정회원 특전)
- ① 연구 성과 등을 기술지, 기타 간행물에 게재 또는 기술발표회에 발표
- ② 조사, 연구 현장점검, 안전진단, 기술자문 등에 참여
- ③ 기술지 무료배포
- ④ 회원의 직계존속, 처부모, 애·경사시 연락 및 게시판 공고
- ⑤ 회원의 부모·처부모 애사시 조기 보내줌
- 제6조 (회원의 자격정지 및 회복)
- ① 정회원이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 시 사전 통보 후 회원자격을 정지시킨다.
- ② 자격 정지된 회원이 복원을 원할 경우 미납 연회비 2회를 납부, 또는 종신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다시 회원자격을 복원할 수 있다.
제 3 장 회무 및 조직
- 제7조 (총괄)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써 회무를 총괄 지휘. 통솔하고 본 회의 목적에 부합한 모든 실질적, 명목적 대내외활동을 그 이름으로 통할하고 집행한다.
또한 일상의 제반 회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총무이사를 임명하며, 그 산하에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사무 간사를 선임한다. - 제8조 (위원회 조직) 회장은 본 회의 회무를 분장, 집행하기 위하여 정관 제6장에 의거하여 기획, 기술, 기술연구소(편집위원회), 홍보, 사업, 대외협력, 제도개선, 윤리, 선거관리, CPD교육원, 지반재해방지, 국민안전지킴이, 전문위원회, 상벌, 영보드 등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
각 위원회는 회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하며,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체의 세부규칙을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할 수 있으며, 각 위원회는 회무를 돕기 위하여 총무 또는 간사를 선임할 수 있다. - 제9조 (기획위원회) 기획위원회는 다음회무를 처리한다.
- ① 기획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토기회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
- ③ 정관, 규칙 기타 회규에 관한 사항
- ④ 지회 추진 검토에 관한 사항
- ⑤ 토기회 업역설정에 관한 사항
- ⑥ 기타 업무조정, 섭외 등 다른 조직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
- 제10조 (대외협력위원회) 대외협력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.
- ① 대외협력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지자체 기술 서비스 등에 관한 사항
- ③ 유관 학․협회 협력방안
- ④ 해외시찰에 관한 사항
- ⑤ 법원 감정평가에 관한 사항
- 제11조 (홍보위원회) 홍보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.
- ① 홍보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년중 홍보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- ③ 홍보전략 시스템화에 관한 사항
- ④ 홍보추진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
- ⑤ 광고 수익계획/관리에 관한사항
- 제12조 (CPD교육원) CPD교육원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.
- ① CPD 교육원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신교육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
- ③ 년간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④ 기술, 제도, 운영분야에 관한 사항
- ⑤ 본 회의 대외적 알림 주도 “홍보 강사”진 운영
- 제13조 (기술위원회) 기술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.
- ① 기술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봄, 가을 기술행사계획, 기술자료 수집 및 정리
- ③ 조사, 연구, 현장점검, 안전진단, 기술자문과 위탁업무 및 동 업무 유치 등에 관한 사항
- ④ 과학·기술세미나, 워크샾, 기술지도, 견학 및 시찰 등에 관한 사항
- ⑤ 특별 세미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- ⑥ 세미나 신개념 주제 발굴에 관한 사항
- ⑦ 참가비 수령방안에 관한 사항
- ⑧ 기타 기술에 관련한 사항
- 제14조 (전문위원회) 전문위원회는 본 회의 기술발전과 대외협력 및 기술봉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산하에 지반굴착분과, 연약지반분과, 사면안정분과, 터널분과, 시공, 준설매립 및 하천항만분과, 기초분과 등 의 분과위원회를 설치한다.
- 제15조 (분과위원) 전문위원회는 회원들 중 기술력이 우수하고 전문성이 뛰어난 회원들을 우대하기 위하여 분과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. 분과위원은 소정의 자격을 모두 갖춘 덕망있는 회원을 전문위원회 위원장이 구성한다. 이 때 분과위원은 1개 분과위원회에만 등록할 수 있으며 타 분과의 참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. 또한 본 회의 기술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근직 전문위원을 둘 수도 있으며 이 때의 보수와 임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한다.
- 제16조 (분과위원의 자격) 분과위원은 다음의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.
- (1) 종신회비를 완납한 자
- (2) 전문기술자로써의 인품과 덕망을 갖춘 자
- 제17조 기술연구소(편집위원회)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.
- ① 기술연구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녹색성장, 신기술등 토기회 발전을 위한 기술테마 발굴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- ③ 토기회 미래기술발전 계획·진행 에 관한 사항
- ④ 편집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⑤ 년중 편집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
- ⑥ 시사성 특집 방안검토에 관한 사항
- ⑦ 토기회 백서발간 계획에 관한 사항
- 제18조 (제도개선위원회) 제도개선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.
- ① 제도개선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기술사법 개정에 관한 사항
- ③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에 관한 사항
- ④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개정에 관한 사항
- ⑤ 기타 관련 법규 개정에 관한 사항
- 제19조 (사업위원회) 사업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.
- ① 회가 관리하는 각종 기준과 시방서, 지침서 등의 제정과 개정 및 보급 관련 사항
- ② 회가 관리하는 기준 및 시방서에 대한 대외 대응 업무 관련 사항
- ③ 회의 학술 및 기술연구용역 관련 사항
- ④ 기술기준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
- ⑤ 각종품셈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
- ⑥ 지반조사 및 시험해설집발간에 관한 사항
- ⑦ 기술용역발굴계획에 관한 사항
- ⑧ 토기회연구PJ발굴에 관한 사항
- ⑨ 기술사업발전방안에 관한 사항
- ⑩ 기술인증업무에 관한 사항
- ⑪ 기타, 위임한 회의 사업 관련 사항
- 제20조 (지반재해방지센터) 지반재해방지센터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.
- ① 방재청 기술지원계획
- ② 방재협회 협력사업발굴
- ③ 정부, 공공기관 및 관련단체의 위탁업무를 수행 또는 협조
- 제21조 (선거관리위원회) 정관 제14조 (임원선출) 1항에 의한 회장과 감사 선출등 선거를 공정하게 실시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선관위)를 설치하고, 이에 관한 세부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회장은 임기만료 6개월 이전에 7인이내의 선관위를 구성하며, 동 선관위는 해당 선거에 필요한 규칙의 개정 이외에 후보자격. 등록, 정보제공, 선거인 명부작성, 공고, 투표 및 결과발표 등 제반 절차를 그 선관위 위원장의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진행하고 결정한다. 선관위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임하며, 동 위원장은 이사회 동의를 얻어 선관위 위원을 선정한다.
- 제22조 (윤리위원회) 윤리위원회는 회원들의 윤리에 관한 회무를 처리하며 이에 관한 강령을 제정. 선포하거나 규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.
- 제23조 (국민안전지킴이)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.
- ① 대외적으로(지자체, 현장 등)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자문이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대처
- ② 국민안전지킴이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산하 분과위원을 활용하고, 영보드위원회와 공조하여 인원을 구성함
- 제24조 (상벌위원회) 상벌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.
- ① 상벌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표창계획 및 수상에 관한 사항
- ③ 표창에 관련된 대외 협의 및 표창문구 작성에 관한 사항
- 제25조 (영보드위원회) 영보드위원회는 다음 회무를 처리한다.
- ① 영보드위원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
- ② 젊은 기술사 및 신규 기술사들의 참여 독려에 관한 사항
- ③ 젊은 기술사 및 신규기술사의 소모임에 관한 사항
제 4 장 지회 및 동호회
- 제26조 (지회) 본 회는 정관 제3조에 의거하여 해외 또는 주사무소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거나, 수도권일지라도 동일지역에 거주하는 다수회원들의 원활한 교류를 위하여 지회를 설치함으로써 지역별 조직을 통하여 정보. 조직력을 확장하고 연대의식과 소속감을 고취시키도록 할 수 있다. 이 때 각 지회의 지회장 및 간사는 해당 지회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
- 제27조 (동호회) 본 회는 등산, 바둑, 골프, 스키등 취미가 동일한 회원들의 모임을 활성화하여 회원간 친목을 강화함으로써 조직이 하나로 융합할 수 있도록 동호회를 설치하여 지원하거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장려한다. 이 때 각 동호회의 회장 및 간사는 해당 동호회에서 자율적으로 선출한다.
제 5 장 외부 용역 수행기관 배정
- 제28조 (외부 용역 수행기관 배정) 본회는 정관 제4조 (목적사업)에 의거하여 외부 용역 수행시 다음의 배정에 따라 시행한다.
- (1) 용역을 수주한 후, 본회와 계약하는 경우 : 본회 기금(10%)
- ① 0순위 : 외부용역을 수주한 기관
- ② 본회 기금은 계약금액(VAT제외)의 10%로 산정함
- (2) 용역을 본회가 수주한 후 계약하는 경우 : 본회 기금(15%)
- ① 1순위 : 전문위원회에서 작성한 각 회원 및 회원사의 전문 기관
- ② 2순위 : 근거리 회원 및 회원사
- ③ 3순위 : 용역 수행 희망 회원 및 회원사
- ④ 본회 기금은 계약금액(VAT제외)의 15%로 산정함
- (3) 기타 사항
- ① 많은 회원들의 균등한 용역수행을 위하여 기 용역을 수행한 회원 및 회원사는 후순위로 결정한다.
- ② 외부용역 수행 우선 순위를 결정할 때는 담당 부회장, 사업위원회 위원장, 기술위원회 위원장, 해당 용역의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이 협의하여 추천한 후, 회장단(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, 사무국장)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담당위원회에서는 용역 수행 세부내용과 우선순위 결정 근거를 문서로 보관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④ 토기회의 활동정도(회의 참석 여부, 후원금, 광고 지원 정도, CPD교육 참석 여부 등)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.
- (1) 용역을 수주한 후, 본회와 계약하는 경우 : 본회 기금(10%)
제 6 장 외부전문가 추천 및 자문위원 추천
- 제29조 (외부전문가 추천 및 자문위원 추천) 본회는 정관 제2조에 의거하여 외부전문가 및 자문위원 추천시 다음의 배정에 따라 시행한다.
- (1) 토기회장명으로 추천하는 경우
- ① 담당 부회장, 사업위원회의 위원장, 기술위원회 위원장, 해당 전문위원회 위원장 등 4명이 협의하여 추천 후 회장단(회장, 부회장, 총무이사, 사무국장)에서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(2) 토기회장명으로 추천하지 않는 경우
- ① 총무단에서 담당 부회장에게 보고한 후, 회원전체에게 메일 또는 문자 등으로 공지하여 토기회원의 권리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노력한다.
- (3) 기타 사항
- ① 토기회의 활동정도(회의 참석 여부, 후원금, 광고 지원 정도, CPD교육 참석 여부 등)의 가중치를 설정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.
- (1) 토기회장명으로 추천하는 경우
부 칙
- 1. 이 세칙은 이사회 의결로 2004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. 사단법인 설립 이후의 모든 회무는 정관과 이 세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.
- 2. 이 세칙은 2005년 7월 14일 부터 개정·시행한다.
- 3. 이 세칙은 2007년 6월 1일 부터 개정·시행한다.
- 4. 이 세칙은 2009년 3월 10일 부터 개정·시행한다.
- 5. 이 세칙은 2011년 1월 1일 부터 개정·시행한다.
- 6. 이 세칙은 2013년 3월 11일 부터 개정·시행한다.
- 7. 이 세칙은 2014년 11월 13일 부터 개정·시행한다.
- 8. 이 세칙은 2017년 4월 9일 부터 개정·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