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1 장 총 칙
- 제 1 조 (명칭) 본회는 기술사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한국토질및기초기술사회(이하 “본회”라 한다.)라 하고, 영문표기는 “Korea Association of Professional Engineers in Soil Mechanics and Foundation Engineering"으로 한다.
- 제 2 조 (목적) 본회는 토질및기초기술사의 사명과 직무에 관하여 연구 검토하고 회원들의 품위유지, 기술 및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향상, 산업의 발달에 일조함으로써 국가경쟁력 확보라는 궁극적 가치를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 3 조 (사무소의 소재지) 본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, 제2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각 지역별로 지부를 설치 할 수 있다.